💍 결혼 세액공제 신설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는 인당 50만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가 신설됩니다. 생애 1회 적용됩니다.
2025 귀속 환급액 3분 시뮬레이션 · 결혼·자녀·월세·의료·교육·기부·연금 7대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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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는 인당 50만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가 신설됩니다. 생애 1회 적용됩니다.
| 대상 | 기존 | 2026(안) |
|---|---|---|
| 첫째 | 15만원 | 25만원 |
| 둘째 | 30만원 | 55만원(누적) |
월세액 세액공제 한도가 연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총급여 7-8천만원 이하 등 조건 확인)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총 급여에서 공제액을 뺀 후 세율을 곱하여 세금을 계산하므로, 고소득자일수록 혜택이 큽니다.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산출세액)에서 직접 일정 금액을 빼주는 방식입니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정해진 금액만큼 공제되므로 저소득층에게 더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 결제 수단 | 공제율 | 전략 |
|---|---|---|
| 신용카드 | 15% | 25% 이전까지 사용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25% 초과분부터 사용 |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최우선 사용 |
※ 공제 한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7천~1억2천만원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 200만원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부터 15%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한도는 연 700만원입니다.
본인, 배우자, 자녀의 교육비에 대해 15%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2026년부터 초등 2학년 이하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공제 대상 포함
기부금은 종류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매년 1월 15일부터 회사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2월 급여 지급 시 정산됩니다. 5월에는 개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3월의 보너스"는 환급을 의미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여 기납부세액(원천징수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아지면 차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신용카드를 전략적으로 사용하고, 의료비·교육비 영수증을 꼼꼼히 챙기세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공제율(30%)이 2배 더 높으므로, 25%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쪽으로 부양가족을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높은 세율 구간 적용). 하지만 의료비(총 급여의 3% 초과 공제)나 신용카드(25% 초과 공제) 등 "문턱"이 있는 항목은 소득이 낮은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어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네, 주거 형편상 따로 살고 있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 대상(만 60세 이상, 소득요건 충족 시)이 됩니다. 다른 형제자매가 공제받지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무주택 세대주
2) 총급여 8천만원 이하 (2026년부터, 기존 7천만원)
3)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3자녀 이상 가구는 100㎡ 이하)
4)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 일치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초과 15%이며, 한도는 연 1,000만원입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 합산하여 최대 연 9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이 중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공제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13.2% 공제
예: 700만원 납입 시 최대 115만원 세액공제 가능
중도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직접 정산해야 합니다. 재취업한 경우 새 회사에서 이전 회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자료를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매년 1월 15일부터 이용 가능하며, 일부 누락된 항목(현금영수증 미발행 등)은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항목 | 이전 | 2026 변경 | 적용 |
|---|---|---|---|
| 결혼세액공제 | 없음 | 부부 합산 100만원 | 2024~2026 한시 |
| 월세 세액공제 | 연 750만원 한도 | 연 1,000만원 한도 | 2025 귀속분 |
| 자녀 세액공제 | 기본 공제 | 8세+ 추가 인상 | 2025 귀속분 |
| 주택청약저축 | 연 240만원 | 연 300만원 | 40% 공제 |
| 청년형 장기펀드 | ~2024 가입 | 2025-12-31 연장 | 40% 공제 (240만 한도) |
| 교육비 공제 | 부양가족 소득 요건 | 소득 요건 폐지 | 2026.1.1 이후 지출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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